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연구인력 등 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인력 등 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
그 밖에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인력 등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
2.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
1) 접수방법 : 인터넷 (http://rnd.mfds.go.kr)
2)유의사항
-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경우,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(세부연구과제 포함)를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※ 접수일 기준, 수행중인 과제수를 기준으로 하며,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출연연구개발과제의 경우,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주관 또는 협동(세부)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최종접수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
발표평가과제의 접수결과, 경쟁률이 4:1 이상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 후
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
연구비가 3억 이상인 과제의 경우 발표평가 후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3. 접수 절차
1) 연구관리시스템 접속
연구관리시스템(http://rnd.mfds.go.kr)에 접속
2) 회원가입
-기본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 후 시스템 내 권한 승인 요청 또는 연구관리TF(043-719-6103~8, 6112)로 연락하여 권한 승인 요청(기존회원은 생략)
-기관 미등록 시 기관등록 후 진행
3) 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
-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(연구책임자 권한)
4) 과제 접수
-연구관리시스템 메뉴의 연구과제 > 과제신청 > 신규등록 이동 후
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 선택
4. 특이사항
1) 국가R&D사업 예산으로
시험연구비(210-13목), 연구개발비(260목) 또는 정부출연금(360)으로 편성
2) 연구개발비의 지급
(용역) 총 연구비의 최대 70%까지 선급금으로 지급되며, 연구보고서 제출 이후 잔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