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연구인력 등 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인력 등 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
그 밖에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인력 등「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
2.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
1) 접수방법 : 인터넷 (http://rnd.mfds.go.kr)
2)유의사항
-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경우,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(세부연구과제 포함)를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※ 접수일 기준, 수행중인 과제수를 기준으로 하며,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출연연구개발과제의 경우,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주관 또는 협동(세부)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